市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25곳 현장점검
市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25곳 현장점검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4.06.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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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일 물류창고업 25개소에 대해 9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대상 업체에 사전 안내 공문을 보내 자체 점검토록 했다.

시는 시설 무단 변경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관련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업체별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도 청취한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돼 2012년 2월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산업의 건전 육성 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됐다.

등록의무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가 4천500㎡ 이상인 보관장소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 등 작업을 하는 사업체다.

지난해 6월 22개 등록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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