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40대 붙잡혀
투표지 촬영 40대 붙잡혀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6.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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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4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공직선거법위반)로 A(42)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중구 중앙동의 한 투표소에서 시장, 교육감, 구청장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사무원이 ‘찰칵’하는 카메라 효과음을 듣고 A씨에게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투표소를 나왔다.

A씨는 투표소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서 투표사무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투표용지가 찍힌 사진을 확인하자 “모르고 찍었다”고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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