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난항’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난항’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6.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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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증거 없어… 국과수 부검 결과도 한달이상 소요

경찰이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수반돼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가족 측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생아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변 CCTV와 양측의 진술만 확보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정황만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의료’ 분야가 예전보다 개방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폐쇄적인 분야다. 전문용어로 쓰여있는 진료기록을 해석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상담을 받은 후 사고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해결한 전국 의료사고는 모두 1천398건이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은 17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개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5명으로 구성된 합의체 회의를 거쳐 관련 내용의 감정을 받는다. 분쟁은 평균 90일, 최대 120일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상담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다른 지역의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지역지부의 설치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에 순차적으로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의 일일 의료분쟁 상담은 오는 20일 계획돼 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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