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세주소 부여제도 개선
市, 상세주소 부여제도 개선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4.06.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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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와 상세주소부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4일 일반건축물의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물 신축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신청, 처리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세주소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 접수부여하는 일괄처리 시행으로 방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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