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머니 성’ 선택 가능
내년부터 ‘어머니 성’ 선택 가능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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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폐지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호주제가 지난 4월27일 폐지됨에 따라 대체 법률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5월17일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 자녀들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성(姓)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이밖에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법 시행 의문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호적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의 호적담당, 중앙의 법원행정처 호적과(02-3480-138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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