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분마다 간간한 물 1컵 마셔야
15~20분마다 간간한 물 1컵 마셔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1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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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자유복장 출근·근무 등 환경개선 탄력 권장

짧은 휴식 자주 갖고 밀폐공간 작업 주의를

노동부는 한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각 사업장에 준수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민간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등도 다양하게 실시된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토록 당부했다.

또한 7~8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밀폐공간 작업 등에 대하여는 지도가 강화된다.

고열작업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 중점 확인하고, 옥외 사업장은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도하며, 밀폐공간작업은 폭염에서의 재해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최대한 자제를 유도한다.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 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사업장에 각별히 당부했다.

/ 김영호 기자

일기예보 주목하고 병·의원 등 비상 연락처 확보

사업장 사전 작업준비 이렇게

- 라디오·TV의 무더위 관련 일기예보 주목.

- 정전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확인과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을 마련.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폭염주의보 발령시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질 것.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 개방.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

의 청결관리 및 소독을 실시.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 원인에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검토.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휴식 권장.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 검토 바람직.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1시~3시 사이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

하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 필히 점검.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 금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예방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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