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는 완충녹지답게 숲으로 만들자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답게 숲으로 만들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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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은 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다.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는 수질,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등의 공해의 발생원과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우려되는 발생원으로부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사이에 설치되는 녹지지역이다. 이 지역은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 그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하는 곳이다.

울산의 온산, 여천공단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 70년 3월에 지정된 남구 두왕동에서부터 북구 연암동에 이르는 띠처럼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조성정도는 아주 미약한 상태다.

그런데 시는 지난 1984년부터 여천천 하류의 저습지인 곳을 생활쓰레기장으로 사용했다. 1994년 매립을 완료하고 현재 안정화 사업에 들어가 마무리 시점에 왔다. 울산광역시는 대기업의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자 2001년에는 6홀 골프장을 하겠다고 흘렸다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안 돼 포기했다. 최근에는 울산의 랜드마크격인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이 또한 태화강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백지화 됐다.

그러고는 또 다시 ‘골프장’소문이 나돌고 있다. 시는 최근까지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느라 엄청난 부지매입비를 퍼부어가면서 완충녹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가 완충녹지가 정말로 필요한 삼산의 주거, 상업지구와 접해있는 완충녹지(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를 ‘숲’이 아닌 ‘골프장 건설’을 거명하는 자체가 ‘완충녹지’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라 도시계획 상 체육시설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완충녹지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자칫하면 완충녹지로 묶여있는 다른 사유지에 대한 해제요구민원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이런 경우 ‘채권’을 발행해 ‘부지부터 매입’부터 한다고 한다. 땅값은 계속 오르고 하루라도 빨리 숲을 만들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완충녹지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도로를 만들고 막 개발하는 데는 돈을 잘도 빌려오고 만들면서 왜 ‘완충녹지’를 ‘숲’을 만드는 데는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시민들은 ‘모금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완충녹지로 시설 결정 된 이후 부지매입도 안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도 안 되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기업의 부지이기는 하지만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 또한 사유지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에 나무가 심어지고 여천천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오고가고 울산항으로 가는 부분은 메워서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조성한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 후 10년-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미국의 센트럴 파크, 서울숲이나 울산대공원 부럽지 않은 ‘울산숲’을 만들어 진다. 울산대공원 인근 지역이 최고 살기 좋은 곳이 된 것처럼 ‘울산숲’ 인근이 최고의 주거,상업지구가 되는 그림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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