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방송연설 꼭 시청바랍니다”
“총선 방송연설 꼭 시청바랍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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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에 문자보낸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방송연설을 시청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목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원칙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방의 총선에 입후보한 뒤 방송연설 일정이 정해지자 인터넷 문자메시지 대량전송서비스 사이트를 이용, 자신의 방송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000후보의 방송연설 꼭 시청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20분’이라는 문구의 문자메시지를 지역산악회 관계자 등 1천200여명의 선거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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