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과 엘리뇨 현상 등으로 해가 거듭 할수록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지난 6년간 총28명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발생하였다.
※ 폭염특보제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 발령
폭염피해의 특징으로는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자발적 사업장 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의 어려움이 있고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 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전사태, 집중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며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 할 수 있다.
○ 폭염을 대비한 사업장 행동요령으로는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에서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가공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등 폭발위험시설과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실태점검을 지원하며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측정기 등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다.
○ 울산지도원 이창규 원장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사업장에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