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철 근로자 건강관리 스스로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관리 스스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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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산업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과 엘리뇨 현상 등으로 해가 거듭 할수록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지난 6년간 총28명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발생하였다.

※ 폭염특보제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 발령

폭염피해의 특징으로는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자발적 사업장 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의 어려움이 있고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 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전사태, 집중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며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 할 수 있다.

○ 폭염을 대비한 사업장 행동요령으로는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에서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가공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등 폭발위험시설과 밀폐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실태점검을 지원하며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측정기 등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다.

○ 울산지도원 이창규 원장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사업장에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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