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 울주군 대대적 계도 단속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 울주군 대대적 계도 단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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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광고물 허가 신고 (안내)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대상자에 한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신고)후 설치해야 한다는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허가(신고)토록 하고 있다.

10일 울준군에 따르면 총 조사건수 1만3천647건으로 적법 5천865건, 불법이 7천782건(미신고 4천499, 수량초과 2천872, 규격위반 97, 표시방법위반 314)으로 나타났다. 군은 적발된 불법광고물(7천782건)에 대해 미신고 4천499건은 요건을 구비토록 해 신고·허가처리하고 수량초과 767건, 위치장소위반 2천105건에 대해 자진철거토록 지시하는 한편 규격위반 97건, 표시방법 위반 314건에 대해서는 법상요건을 준수토록 유도처리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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