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화재선박 ‘작업중지 명령’
현대중 화재선박 ‘작업중지 명령’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4.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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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과수 등 현장감식… 사측, 자체 안전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 불이 난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동부경찰서,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이 확인되면 안전책임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이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 ‘사고위험 경보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고위험 경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일주일간의 사고위험 건수를 기준으로 주의보와 경보를 내린다는 것이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점검 보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L(37)씨와 K(39)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선박에서는 13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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