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전 노조간부 집유 1년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전 노조간부 집유 1년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4.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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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노조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회사가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상의 없이 일이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물건을 파손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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