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13>
선거법 바로알기<13>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4.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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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열람 관련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 및 검찰청의 장이 회보한 전과기록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자료를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서류에는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전과기록 회보서가 있습니다.

[문] 우리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들어가서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배너를 클릭하여 “(예비)후보자정보”를 보시면 우리지역에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등록일(5.15~16)이후로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범죄사실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징역형만 공개되는지?

[답] 후보자 등록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기록도 포함됩니다.

※ 종전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 위반죄, 직무상 뇌물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기록 제출

[문]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가면 볼 수 있는지?

[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정책·공약알리미 - 나는 후보자다”을 보면 해당지역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공약은 후보자등록 이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권자 공약제안”에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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