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사행성 게임장 단속
주택가 사행성 게임장 단속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4.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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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주택가에서 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 (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야음동에 한 상가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64대와 현금 29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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