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행위 일삼는 ‘보도방’
탈·불법 행위 일삼는 ‘보도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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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는 승합차를 이용해 삼산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보도방’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18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불법 직업소개소가 울산지역에만 100여 곳이 넘고 1천300여 개소에 달하는 유흥주점 중 상당수는 이들 보도방을 통해 여성도우미를 공급받고 성매매도 알선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한 여성도우미 공급, 성매매 등 탈·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관련 당국이 여러 차례 단속에 나섰으나 일회성으로 끝나곤 했다.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적 요소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점증하는 수요와 업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 타개책으로 유흥업소가 생각해낸 ‘여성 도우미’ 방법이 업소끼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탈·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만 셈이다.

수요의 급증도 ‘여성 도우미’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한 요소 중 하나다. 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들의 잘못된 도덕관, 음주문화가 이런 퇴폐풍조를 조장하는데 한 몫 했다고 봐야 한다.

불법 직업소개소가 끼치는 폐해 중 하나가 여성도우미의 봉사료 착취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중 한명은 여성도우미의 봉사료 8만원 중 2만원을 차량운행비,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하니 그 참담한 실상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아직도 돈을 매개로 한 불법 성매매가 지역사회에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수치스런 일이다. 이런 유흥업소를 찾아 탈·불법 행위를 범하는 수요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란 점도 깊이 반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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