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원유 유출사고 악취농도 기준 초과
S-OIL 원유 유출사고 악취농도 기준 초과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4.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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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원 구토·피부발진 등… 특수검진 시행
▲ S-OIL온산공장은 지난 4일 발생한 원유누출사고와 관련해 온산소방서, 울산해양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1개 기관 합동조사팀을 구성, 11일 현장에서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S-OIL 온산공장 원유 유출사고를 수습한 소방공무원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가운데 이 일대 복합악취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IL 측은 현장 직원들의 건강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4일 발생한 S-OIL 온산공장 원유 유출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219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구토, 피부 발진, 기관지의 쓰라림 등 증세를 호소했다.

소방본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산업환경보건센터에서 산업중독, 독성, 환경성 질환, 피부질환 등 분야별 검진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 지점과 시가지 등 10곳의 총탄화수소(TH 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을 분석했다.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르면 깨끗한 공기보다 15배 이상 악취 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사흘 후인 지난 7일 S-OIL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는 최고 144배가 나타났으며 8일과 9일에도 100배로 배출허용기준인 15배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 6일 도심지역 5곳에서도 복합악취농도는 남구 무거동이 7배까지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해경, 울산합동방재선테, 고용노동지청 등 11개 기관은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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