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공직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공직문화 조성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4.04.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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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간 휴가계획 활성화
울산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강화해 창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시는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건강증진은 물론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간 공직자 휴가 계획을 수립, 이를 활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범위에서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매주 수요일 야간근무 없는 날’과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야간과 휴일에 공무원 비상근무 시 제외자를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에서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선조 안전행정국장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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