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든 영수증을 챙기자. 직장인들의 월급봉투는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가장 손쉽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이다. 근로소득세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서 먼저 납부하고 연말에 개인별로 다시 정산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납부하는 모든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학비,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내가 지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챙기자.
둘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은 연금저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보장성 보험 등이 있다. 장기모기지 대출은 이자 납입액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불입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절세형 상품에는 이자소득세를 감면 받는 세금우대 상품과 이자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다. 비과세 상품은 위 소득공제용 상품에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 주로 해당된다.
넷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심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예전처럼 예금만을 이용하던 시절에는 거액을 예금하는 사람들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투자 상품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역외에서 설정한 해외 펀드, ELS등과 같은 투자상품들을 환매했을 때 몇 년 동안의 수익이 한꺼번에 당해 연도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부부간, 가족간에 균형 있게 자산 명의를 가지는 것이 좋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자산 명의를 남편이나 아내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필요 이상으로 부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부간의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1천5백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한 달에 12만 5천원씩 10년 동안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해주면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이 때 증여했다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증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자. 세금 역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해야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재무설계 부산지점 fems2ksi@koreaf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