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시민의 역할
지방선거와 시민의 역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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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이 독점할 때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란 게 동서고금의 진리로 통한다. 이러한 요청으로 권력은 여러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분산시켜 견제케 해야 한다는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근대적 권력분립의 이념이 만들어졌고, 그 궁극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이다. 이러한 이념은 시민혁명과 더불어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한 권력분립을 위한 작품 중 하나가 지방자치제다. 중앙에서 파견한 공무원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역사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중앙집권 때보다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주민 스스로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나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됐다.

그 후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1991년 현행헌법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이를 보면 역사적으로도 군사독재시절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실현과 발전을 저해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은 혁명을 통해 피를 자양분으로 해 기능했다. 그런데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란 획기적인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무혈의 혁명이 가능하게 됐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권력자나 정치인, 주민대표를 선거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권력자나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국민의 무관심이나, 금권 폭력 맹목적인 지역적 편향성등으로 공정성이 상실되고, 부패하거나 무능한 정치인이라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 하나로 면죄부수여 내지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지역색이 강한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특정정당의 예비후보경선은 마치 본선거인 것처럼 과열스럽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정정당의 후보가 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히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역편중의 정당색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같은 당 소속으로 선출함으로써 견제의 원리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존재의미가 없어지게 한다.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없다면 자치단체장의 전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궁극의 책임과 피해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시민 자신이다. 개인의 자질이나 소질을 불문하고 또한 권력분립의 정신을 외면한 채 특정정당소속이기만 하면 눈감고 그 쪽에다 찍어버리는 선거행태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인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 왜곡시키며 지방자치와 선거제도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패하거나 무능한 지역정치인을 도태시키고 견제와 균형이란 권력분립의 정신의 실현되도록 지역편향의 선거행태를 바꾸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보일 때만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서 한국식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을 것임을 시민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구섭 법무사·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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