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하계휴정
울산지법 하계휴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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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부터 내달 8일까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하계 휴정제도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8월8일까지 2주일 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하계 휴정제도는 재판부별로 하계 휴가기간을 다르게 운용할 경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 변호사 등의 업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울산지법은 이에 따라 하계 휴정 기간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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