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지역 일간지 사장 집유 3년
선거법위반 지역 일간지 사장 집유 3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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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정대가·후보낙선 영향없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8일 울산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A일간지 사장 정모(46)씨에 대해(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지시를 따른 간부 이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광고국장 신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수차례 발행해 아파트 등 불특정지역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권언유착까지 갈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수용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고 부정한 대가와 관련된 인정 자료도 없고 이번 사건으로 신문 발행인의 자격을 잃고 관련 교육감 후보들이 낙선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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