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좌회선 시도한 버스 책임”
“급 좌회선 시도한 버스 책임”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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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유족 승소
울산지법은 교차로 교통사로로 숨진 A씨 가족 3명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 가족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화물차를 몰고 황색 점멸등의 교차로를 벗어나려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면서 숨졌다.

재판부는 “버스조합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화물차가 교차로에 진입해 벗어나려는 지점에서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해 생긴 사고를 A씨가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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