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여성 강간 후 살해시도 징역 15년
카풀 여성 강간 후 살해시도 징역 15년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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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카풀’(승용차 함께타기)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계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카풀로 알게 된 같은 한국계 중국인 여성 집을 찾아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식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저항하자 자신을 알아보는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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