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친 진료기록 있어야 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다친 진료기록 있어야 유공자 인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3.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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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대위로 전역한 뒤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고 의병전역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허리에 관한 진료나 검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분이었으므로 군 직무 외에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병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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