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대위로 전역한 뒤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고 의병전역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허리에 관한 진료나 검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분이었으므로 군 직무 외에 사적인 원인이나 외상으로 병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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