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울산시는 지난해 전국 여성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상’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대통령 표창은 울산 여성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
여성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을 위한 전제 조건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이다. 전례의 전통 한국가정에서 여성이 핍박 받고 도외시 당했던 것은 ‘여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제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바 이런 점에선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단순 육체노동일이 아닌 여성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의무다. 일부 여성 단체들 사이의 의견교환, 학술회, 지역 활동으로 이 중차대한 명제를 완수 할 수 없다.
이번에 기관표창을 수상한 곳은 울산지자체다. 나이, 학력, 환경, 성별 때문에 재능을 발휘치 못하는 여성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방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또한 울산시다.
이들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립시켜 줌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토록 유도하는 것이 여성고용정책이다. 곳곳마다 그럴싸한 건물 지어 놓고 ‘여성운운’하는 간판 내 거는 것이 여성을 위한 길이 아니다.
여건으로 따져 볼 때 울산만큼 좋은 조건을 갖춘 곳도 많지 않다. 지역 대기업, 대규모 유통업체, 정부 관련 공기업 등 무수히 않은 일자리에 여성을 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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