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내년부터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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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갔고, 중·고등학생들 또한 곧 방학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방학이 되면, 특히나 용돈,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단기 기간제 근로, 이하 ‘알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도 학교 다니는 중에 시간을 내서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알바생(아르바이트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다. 2008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3,770원이다. 이런 최저임금이 2009년 1월부터는 올해보다 6.1% 인상되어 시급 4,000원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기준 3만 2,00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40시간 기준 83만 6,000원이라고 한다. 지난 27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모여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시급 3,000원 정도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최저임금제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이라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알바를 하는 대학생의 74%, 청소년의 52.3%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출처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이렇게 법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폭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속에서, 최저임금 6.1% 인상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환경을 바꾸기 위한 대안은, ‘노동인권 교육’의 정기적 실시, 알바생들에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 등 이라고 본다.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나 정규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등과 더불어 ‘노동’ 이 무엇인지, ‘노동’의 소중함과 앞으로 겪게 될 노동시장에서의 권리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알바생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와 그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도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알바’. 누가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김동현·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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