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 기여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 기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7.12.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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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남구 을·사진)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보육문제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새싹플랜을 발표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보육시설내의 안전사고 및 불법 보조금 유용 등의 각종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해지고 양질의 보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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