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정조기집행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울산시, 재정조기집행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2.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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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기관 표창,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아
울산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 등 대상사업 222건 4천85억원에 대해 지난 9월말까지 대상사업의 80.4%인 3천284억원을 발주했고 발주금액의 80.5%인 2천643억원을 집행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시는 올해 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연계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 기획관리실장의 총괄 지휘 아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재정관련 보고회 개최와 구·군 부단체장 회의시마다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조기집행 붐 조성에 힘써 왔다.

또 30억원 이상 되는 주요 투자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조기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기집행 사업은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368억원), 중산일반산업단지조성(184억원), 오토밸리로(농소21C~약수IC) 개설(121억원),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55억원) 등이다.

시는 연초부터 단위 사업별로 발주추진 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에 걸림돌이 되는 토지보상 등 행정적 사전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타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한편 선급금 제도와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 대금 직불제 등을 확대 시행한 것이 이번 평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배정해 복지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 운영 측면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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