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기준 현실적 변경
학교 시설기준 현실적 변경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7.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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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BTL 분쟁소지 방지 개선안 마련
앞으로 울산지역 신설학교에는 보통 단위(1개교실 크기) 가변형 교실이 도입되고 교실 내 구획변경은 경량체 등 사용을 조건으로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다. 또한 영어전용교실, 수준별 이동교실, 영어다용도실 등이 시설 기준에 추가된다.

최근 울산에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은 학교와 운영사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실 구획 변동에 제동이 우려되자 시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시설 기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새 교과과정에 맞게 수정한 ‘학교 시설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0.5 또는 1.5실형 교실을 최대한 1.0실형 단위로 배치하며, 경량체구조 또는 파티션을 사용해 학교장이 교실내 구획을 나눌 수 있다.

1.0실형은 보통교실 한칸 면적으로, 가로 7.5m, 세로 8.4~9m, 총 63~67.5㎡ 다.

이와함께 영어다용도실(초)과 영어전용교실·수준별 이동교실(중·고) 등 새교과 과정상 꼭 필요한 맞춤형 교과수업 공간은 아예 설계 기본 항목에 추가된다.

이는 불합리한 구조 등 시설 변경을 위해 벽체를 철거하거나 추가할 때 BTL운영사와 마찰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실제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17개 학교가 BTL 방식으로 신축완공(제2농서초 포함)됐으며 천곡고, 제3천곡중 등 2개교는 공사중이다.

여기에 전면개축이 적용된 성동초를 포함해 총 20개 학교의 운영이 BTL 운영사에 달려있어, 짧은 역사로 인한 잦은 분쟁이 우려되고 있는 것.

세부안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특화교실을 확보와 실용적 구조 구축을 위해 사용빈도가 적고 유사한 용도의 교실은 한데 묶어 재배치된다.

24학급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2실형의 다목적실이 다용도 영어 학습실로 전환된다. 중고등학교에는 2실형 영어전용교실이 1개씩이 마련되며, 수준별 교실은 2.5실형 2개(중), 5.5실형 5개(고)가 각각 들어선다.

이밖에 컴퓨터실과 멀티미디어실, 음악실과 시청각실, 교사연구실과 교무실, 휴게실과 탈의실, 교장실과 협의회실, 행정실과 탕비실 등이 각각 통합된다. 학생 휴게실·탈의실·샤워실은 휴게실·탈의실로 묶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향후 3년내 예상되는 BTL 운영사와의 관련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 기준안을 마련, 이달중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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