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민영화 제동
경남은행 민영화 제동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4.01.07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철회 가능

경남은행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금융지주가 6천5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바뀌지 않으면 경남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경남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천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우리금융은 경남은행 분할에 따른 자본 감소(16.1%)와 구주권 제출, 매매거래 정지를 거쳐 3월17일 재상장되며, 이 절차는 이달 28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를 선정했다. 따라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조세특례법 개정 없이는 경남은행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BS금융이 경남은행을 가져가지 않도록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