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1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산 혼합요리땐 생산 시·도명·구·군명 표시 소규모 음식점 행정지도
시민들의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 불식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달 한 달 동안 농축산과장을 총괄로 시, 구·군 공무원 등 80명을 투입, 일반음식점(1만2천931개), 휴게음식점(895개), 집단·위탁급식소(1천88개), 축산물 판매업(1천114개)등 총 1만6천28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행정지도 및 계몽에 활동을 펼치고 100㎡ 이상 전체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다른 축산물(쇠고기, 돼지,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원산지 표시 여부, 조리에 사용된 축산물, 쌀, 배추 등이 국내산인 경우 농산물을 생산한 ‘시·도명’, ‘시·군 ·구명’ 표시 여부 등이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원산지 등의 국가별 비율 표시, 기타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미 ·허위 표시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와함께 3일 농협울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요식업소 대표, 소비자 생산자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 필요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농산물풀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초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모든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 이주복 기자

% 이주복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