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道금고 해지통보
경남, 道금고 해지통보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4.01.06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銀에 공문발송… 우리금융 세제 미지원땐 분할 철회 추진
▲ 울산시청 사거리 인근 경남은행 울산점 외벽에 BS금융이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것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미선 기자

경남도가 경남은행에 금고 지정 약정해지 예정 통보를 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은행에 금고 약정해지 관련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경남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가 BS금융지주로 선정됨에 따라 BS금융지주가 최종인수자로 계약될 경우 경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8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3조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 해지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경남도와 경남은행이 맺은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13조를 보면 경남은행이 타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역환원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매각되면 도금고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경남은행 매각 및 분할과정에서 세제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 이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무산되면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은 경남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조특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다음달로 미뤄둔 상태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