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호·민원해결 큰 효과”
“재산권보호·민원해결 큰 효과”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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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토지보상법’ 대표 발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사진)은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익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보상을 둘러싼 만성민원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과 협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토지 보상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도 참작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적절한 보상과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재산권보호는 물론 만성 민원해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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