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징수기법 체납세 해소 ‘성과’
새로운 징수기법 체납세 해소 ‘성과’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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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3억6천388만원 압류·징수 쾌거
울산 남구청이 올해 초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들어간 이후 3억6천388만원을 압류,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 체납자 특별 조사팀을 구성, 고액·고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돌입했다.

남구의 경우 6월 현재 체납자는 무려 5만8천명, 체납액은 326억에 이르며 이는 남구 재정의 26.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감사담당 등 3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특별조사팀을 운영해 재산이 없거나 사업부도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결손 처분된 439명(결손액 135억원)에 대한 은닉재산을 추적했다.

그 결과 체납자 특별조사팀은 아파트 분양권, 제한물권(저당권, 가압류 등) 및 지적재산권 조사, 조세범 형사 고발 및 수색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결손처분자의 은닉재산 3억6천388만원을 압류, 징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남구청의 이러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의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체납자 특별조사팀은 향후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조세범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며, 체납자 본인의 재산은 없더라도 가족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 가택 수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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