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지방세고지서 적용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지방세고지서 적용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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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다음달 주민세균등할고지서부터 시행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고지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코드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고지서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되는 사항은 지방세 고지서 우측상단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인쇄·배부하면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 코드를 판독해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란 가로세로 13~18㎜의 정방향 매트릭스에 200~600byte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으며 광학장치로 인식해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표시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고지서 출력업체에 프린트 출력모듈을 보급·완료해 다음달 주민세균등할고지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인식기)는 1개당 약 75만원으로 근로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일반 시각장애인은 구입비를 보조(정보문화진흥원 80%보조)한다.

한편 울산지역 시각장애인은 2008년 6월 현재 총 4천296명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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