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 선박좌초피해 56억
방어진 선박좌초피해 56억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3.1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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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파괴·영업손실 등 173건 피해접수
3척 보험사 달라 보상시일 장기화 예상
▲ 지난달 25일 동구 방어진 앞바다 선박좌초 사고로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울산시 동구 방어진 앞바다 선박좌초 사고에 따른 어민 등 주민들의 피해액이 56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주민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와 동구청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173건으로, 피해 어업인은 418명, 피해액은 56억3천447만1천777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내용을 보면 방어진, 일산 마을어장 암반파괴와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가 13건에 38억2천여만원으로 가장 컸고, 나잠어업인 피해가 144건, 8억3천여만원 등 동구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여기에 사고차량 세차비, 횟집 영업손실, 어선 및 레저선, 주택피해 등 동구청에서 별도로 집계한 피해액 2억1천500여만원과 방제장비 1천여만원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모두 56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선박 3척의 좌초사고 이후 방어진어촌계와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피해보상을 위한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동구청은 조만간 대책위와 각 선박회사 보험사간 간담회를 통해 집계된 피해액을 토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보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고선박 3척의 보험사가 각기 다르고, 보험사측이 어민들이 호소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피해보상 규모과 시일은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각각의 보험사로 모두 통보되고 1주일 후 보험사와 대책위는 해저의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중확인 활동 등을 실시해야 하는 등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과실여부를 조사 중인 울산해경은 각 선박 선장과 씨에스크레인호 항해사 등 4명(업무상과실로 인한 선박파괴 혐의) 외에도 추가로 선박 3척이 소속된 법인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기름유출혐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재까지 바다에 좌초돼 있는 사고선박 범진호는 하우스 내부 절단작업을 완료하고 선체만 남으 상태에서 23일 인양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24일로 미뤄졌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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