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법 개정안은 신·기보의 원활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험사기 연루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보 및 기보 기금의 안정성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되며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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