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결의안 발의
시의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결의안 발의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12.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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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가 비위행위 교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방위로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찬모위원장과 강혜순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시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발의했다.

서동욱 시의장은 이날 광주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결의안은 20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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