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가정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소년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장에서 정 의원이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심사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귀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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