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울주 의정비 인상 조례무효확인 소송 준비
남구·울주 의정비 인상 조례무효확인 소송 준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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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합의 도출 실패 자치단체 재의 요구 주문
▲ 울산시민연대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관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김미선기자
울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지역 지방의회 2007년 회기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대다수 의회가 소액만을 삭감한 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재의요구와 남구·울주군의회에 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2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논란 과정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평가,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의정비의 합리적 책정 노력 및 권고안 마련 활동,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한 결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권고액 발표 이후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각 의회가 시민여론 무시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규정한 뒤 “이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재의요구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남구·울주의회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중구의회와 동구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임금해결도 안 되는 지역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는 등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의정연구로 집행돼야 하는 돈의 용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년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의정활동비 공개와 겸직금지 수용이라는 심의회 권고안을 명확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각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법적문제까지로 비화되면서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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