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남구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3.12.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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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부의장 조례 대표발의
울산 남구의회 김현수 부의장은 17일 제17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울산시 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 이용자, 그 밖의 생계곤란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문금·위문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울산시 교육감이 선정하는 대상에서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재해,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수 의원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세대에 대해 긴급 구호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남구의회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조례는 울산시와 동구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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