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추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울주군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7억5천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 1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7억5천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각종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은 13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던 한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8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총 2억7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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