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투자금 13억 사기, 징역 4년
개발 투자금 13억 사기, 징역 4년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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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3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추모(5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울주군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7억5천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 1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7억5천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각종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은 13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던 한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8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총 2억7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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