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은 운전자의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직접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단속카메라에 위반 장면이 찍히기만 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범칙금은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 부과하는 것이다.
꼬리물기는 승용(5만원), 승합(6만원), 이륜차(4만원), 끼어들기는 승용, 승합 4만원, 이륜차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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