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교육청 입장 엇갈려”
“새 교육감-교육청 입장 엇갈려”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7.12.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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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4차례나 유보
울산지역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학원 경영권 침해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이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 네 차례나 결정이 유보돼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7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심원오 위원이 4명의 교육위원을 대표해 제시한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수정안도 함께 유보됐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제 130회 임시회 이틀째인 27일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로 하자는 조례 개정안과 제한하지 말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음 회기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교육위는 이날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유보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바로 유보결정을 내려 임시회 이전에 위원들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단지 이날 위원들의 행정질의 순서에서 유보결정 이유가 언급됐다.

김해철 교육위원은 “신임 김상만 교육감은 공약에서도 밝힌 바 있듯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교육감과 교육청의 입장이 배치되고 있어 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교육감의 향 후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만 교육감은 “평소 소신이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 상황의 변화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학원 심야교습 제한여부보다 학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와 관련해 보험 의무 가입 등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여론조사와 교육규제완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을 교육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했다.

이에 시교육위는 지난 9,10,11월 세 차례의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반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세 차례나 유보한 바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간 시교육위의 유보 결정에 대해 “동일하게 찬반의견이 있었던 ‘사설모의고사 실시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해왔으며 이날 네 번째로 조례 개정이 유보되자 “교육위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 권승혁 기자

# 울산지법 전국법원노조 제1대 지부장 김경구씨 선출

울산시 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 위원회실에서 교육청­울산교총간 본교섭·협의 조인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조인식에는 김상만 교육감과 교육국장 등 시 교육청측 간부 공무원 9명이 참석하며 울산교총에서도 노용식 울산교총 회장, 교섭이사 등 간부 9명이 참석한다.

이날 체결될 합의서는 울산교총이 교섭·협의를 요구한 안건 36개조 59개 항목 중 2개항을 제외한 36개조 57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 교육청과 울산교총은 지난달 15일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이후 3차례의 만남을 통해 교섭·협의 항목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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