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2명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급 결승전에서 맞붙은 선수는 장수군청 소속 A(27)씨와 울산시 동구청 소속 B(37)씨이며 당시 A씨가 3대2로 우승을 차지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약2천여만원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청 돌고래씨름단 소속 B씨는 A씨와 선후배사이로 한때 삼호중공업씨름단에서 같이 활동하기도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2010년 돌고래씨름단에 입단한 B씨는 2011년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장사를 차지하는 등 활약을 보였으며 올해로 선수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검찰조사와 재판에 따라 B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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