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협박 해고자 무죄
“노조설립” 협박 해고자 무죄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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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며 회사를 압박해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한 회사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를 공갈로 보지 않고 희망퇴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협상조건으로 본 것이다.

울산지법은 공갈죄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모 대기업 중국 천진공장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미국영주권과 퇴직금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인사담당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7년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다 문제사원으로 찍혀 말레이시아와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았으며 결국 지난해 6월 회사를 협박한 일로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인사담당자가 먼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서 협의했을 뿐 협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노조활동 등으로 회사 내부 보고문서에 문제사원으로 분류된 피고인을 희망퇴직시키는 과정에서 회사가 먼저 자연스럽게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더라도 이는 장기간 해외 전출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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