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불·편법 운영 문제다
성형외과 불·편법 운영 문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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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보건소가 최근 남구지역 성형외과 1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전문과목 표시 위반, 의료기관 변경신고 미 이행, 마약류 관리 허술 등 탈·불법 사실이 적발돼 이들을 형사고발 했다고 한다. 또 지역 성형외과들이 ‘돈이 안되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등 ‘상업성에 치우치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부 성형외과들이 각종 탈·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남부 보건소가 적발했다는 성형외과의 비리내용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옹 식’이다.

삼산동의 모 성형외과가 병원 개설시 신고하지 않은 공간을 입원실로 무단사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가조치를 받았다거나 어느 곳은 국소 마취제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형사처벌됐다는 등의 내용은 해당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의지 여부를 의심케 할 뿐이다.

수백개의 성형외과가 산재해 있는 남구에서 18개소를 점검해 3곳의 미미한 탈·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하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는가.

그 뿐만 아니다. 여성 얼굴 성형 1회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1개월에 수천 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는 성형 전문의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당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 ‘성형외과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물쩡 넘어 가려는 보건행정당국의 자세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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