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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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最低賃金)은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런 최저임금은 2007년에는 시급 3천480원, 그리고 2008년 올해에는 시급 3천770원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에 해당)를 하는 알바생에게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지난 5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급이 최저임금 3천77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급이 3천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3.4%나 돼, 그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는 25일(수)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간 의견조율을 통해 2009년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에서는 동결을, 노동자 단체에서는 현재 시급 3천770원인 것을 시급 4천76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들어 치솟는 물가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 속에서 ‘다른 것은 모두 오르는 데,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만 오르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다. 이제 7월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할 청소년들과 대학 등록금 및 용돈·교재비·학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대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른바 ‘88만원세대’가 생계를 위해, 혹은 학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물론 사용자 단체, 즉 경영계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주장일테지만 이 사회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조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장도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돈이 돌고 도는 시스템인 내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김동현·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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