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경찰관 입회하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일반시민이 컴퓨터로 추첨을 했고 당첨자 명단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의 상품권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 세무과(359-5125)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6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품권은 재추첨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해 납기내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품추첨제를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밀양=문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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